한국 의료관광 안내
이 사이트의 모든 수치와 사실은 확인일이 명시된 출처에 근거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치료 안내
한국에서 진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 환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한국에는 법으로 설립된 의료분쟁 조정기관이 있고, 그 법은 외국인 신청인을 직접 언급합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까지인지.
의료기관 운영
외국인 환자의 87.2%가 서울에 있다 — 지역별 통계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2025년 외국인 환자 201만 명 중 176만 명이 서울에서 진료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별 통계를 유치 의료기관 관점에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무엇이 바뀌고 유치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5월 26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초진 환자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공포 후 1년이라는 시행 시점, 절차 위반 시의 유치기관 등록취소 규정, 그리고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사항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외국인 환자 문의가 5개 채널로 흩어질 때 생기는 일
2025년 외국인 환자 201만 명 중 87.7%가 의원급을 찾았습니다. 문의는 DM, 메신저, 홈페이지 폼, 이메일, 전화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채널이 흩어질 때 어떤 기록이 남고 무엇이 복구 불가능해지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