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진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 환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한국에는 법으로 설립된 의료분쟁 조정기관이 있고, 그 법은 외국인 신청인을 직접 언급합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까지인지.
한국 진료를 안내하는 글은 대개 예약에서 끝납니다.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쓴 글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의료분쟁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법률로 설립되어 있고, 절차와 수수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한 조항은 외국인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쓰였습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어떤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정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신청인의 국적이나 거주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외국인 신청인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한 곳에 있습니다. 제27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조문은 그 예로 외국인을 명시합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27조제8항에 따라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한국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양쪽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법정 예외는 제27조제9항에 있습니다.
| 상황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가 |
|---|---|
| 환자의 사망 | 예 — 제27조제9항 |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예 — 제27조제9항제1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 | 예 — 제27조제9항제2호 |
| 그 밖의 모든 경우 | 아니오 — 제27조제8항의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33조는 조정부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절차 개시일입니다.
일은 두 조직이 나누어 합니다.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단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조사를 하고,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합니다. 그다음 조정위원 5명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 제23조에 따라 그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됩니다 —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어디에서 멈추나요?
나중이 아니라 미리 알아둘 만한 경계가 네 군데 있습니다.
- 소를 먼저 제기하면 문이 닫힙니다. 제27조제3항은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제27조제7항은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에는 국내 한정이 있습니다. 제47조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미지급금의 대불을 조정중재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권원에 근거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는 이를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무과실 보상의 대상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46조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결정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민사 절차이지만 형사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51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정중재원은 상담과 조정·중재, 손해배상금 대불, 보상사업을 안내하는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식 내려받기와 상담 전화 1670-2545, 이메일 주소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조정신청 안내 페이지에도, 영문 사이트에도 절차가 어떤 언어로 진행되는지, 통역이 제공되는지, 이미 한국을 떠난 신청인이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도 한국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법은 신청인에게 국적이나 거주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제27조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나아가 제27조제2항은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외국인을 명시합니다.
-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조정중재원은 청구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기본 수수료를 22,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공개된 기준에 따라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감액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가요?
-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27조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예외는 제27조제9항으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 제33조는 절차 개시일부터 90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에는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절차 개시일은 신청일과 다른 시점입니다.
-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 두 절차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제27조제3항은 같은 분쟁에 대해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제27조제7항은 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하도록 합니다. 둘 사이를 저울질하는 분은 직접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설명합니다.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4-09-20 (확인일 2026-08-24)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첨부서류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확인일 2026-08-24)
- 조정 절차 안내 —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확인일 2026-08-24)
- 조정·중재 신청 안내 (수수료 기준 포함) —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확인일 2026-08-24)
- 영문 안내 사이트 —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확인일 2026-08-24)